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2025-07-15]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리금 무효화…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천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천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