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임대인 사망 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서 상속등기 생략

  (2023. 1. 5. 부동산등기과-62 직권 선례)


최근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종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경료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하였던 것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선례가 변경되었다(2023. 1. 5. 부동산등기과-62 직권 선례).

대법원이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개선인데, 상속등기를 하려면 그 자체로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후 구상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 외에도 제3자가 정확한 상속인을 조사하는 것도 매우 번거롭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부동산등기법29조 제7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등기의 각하 사유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위로 상속등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위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공과금을 먼저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 상속 절차에 드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등기선례도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갑과 을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갑이 사망함에 따라 임차인 을이 당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갑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갑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 상속 관계를 표시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등기관이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차인들이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제부터는 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한시가 급한 많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