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사법부>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신설= 20233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부산고법 관할구역인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명의인별 소유현황' 자료제공 범위 확대= 2월부터 등기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명의인별 소유현황'의 자료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는 본인과 상속인에 한해 '명의인별 소유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명의인별 소유현황'에는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가 더 추가돼 '명의인별 소유 등 권리 현황'으로 변경·확대된다. 특정 명의인의 '소유현황'에 한정됐던 것이 권리제한 등기도 추가 제공돼 상속인과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와 채권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 1월부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다양한 결제수단이 확보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수수료 지급 편의가 확대되고 더욱 충실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 미확정 판결문' 전면 공개 = 1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민사 미확정 판결문이 전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11일 이후 선고된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문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연례보고서' 발간 = 국민들과 외국 헌법재판기관에 한국 헌법재판소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주요 행사 및 결정례, 통계 등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지능형 민원상담 '헌재톡' 운영 = 헌법재판 절차, 사건접수 안내 등을 24시간 상담해주는 AI채팅봇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헌재톡은 휴대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추천 키워드와 추천 질의를 선택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헌법 교육을 위한 '어린이 학습 동영상' 제작 배포 = 어린이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 학습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개정판' 발간 = 헌법재판의 실무와 결정례를 상세히 기술하여 헌법재판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를 8년만에 새롭게 개정·발간한다.


'열린 도서관' 운영 = 다양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저시력자·노령자용 큰글씨 자료, 어린이·청소년 법률자료 등을 수집 전시한다. 또한 신문서가, 방음 통화부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독서 및 열람 환경을 제공한다.

 

<법무·검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민법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돼 지난 1213일부터 시행됐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개시됐어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거나 성년자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628일부터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과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해 각종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 2023년 상반기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수형자의 경비처우 등급별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한다.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수형자 경비처우 등급별로 월 5회에서 25회 사이로 확대된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월 10회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도입 = 2023년 시범운영을 거쳐 고위험자용 전자장치가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방지를 위해 항절단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으로 훼손 욕구를 억제하는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개발했다.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2341일부터 등록외국인에게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포함한 등록외국인은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성과 디자인이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기존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하고, 사진 크기를 확대했다.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

 

< 노동· 사회>

최저임금 9620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 올해(9160)보다 460(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1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부터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올해부터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