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 ·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7월 서울 자양동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G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 겼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3년 2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다’ 고 정하고 G사 차량 의 주차를 제한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G사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 ” 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G사가 승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 고법은 “G사도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 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고 판결을 제한했다 .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G사의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 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G사 차량의 단지내 주차 권리 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심야근무나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가 주차방해 행위를 할 우려도 상존해 주차시간을 한정한 것은 법 리를 오해한 위법” 이라고 판시했다.
[문화일보 200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