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문화일보: 2006.5..3]
(::양육 사회문제化… ‘면접교섭’ 결정 크게 늘어::) 법원이 이혼 가정 자녀 양육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젊은층의 이혼이 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 문이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와 떨어져 살 게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판결하는 ‘면접교섭’ 결정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결정 건수는 2004년 167건에서 지난해 190 건으로 14% 늘었고 올들어서도 1월 13건, 2월 16건, 3월 24건 등 석달간 53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쯤에는 200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혼 부부중 한쪽이 친부·친모와 자녀의 만남을 막는 등 면접교섭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이행 명령’ 이 최근 부쩍 늘고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 건수는 2004 년 42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16% 늘었으며 올들어서는 1월 8건, 2월 7건, 3월 7건 등 석달간 22건을 기록했다.
박종택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갈수록 이혼 부부가 늘면서 자녀 양육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다” 며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돕기 위해 이혼 부부가 자발적 면접교섭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