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외국인 여성, 귀화신청 쉬워진다
이혼한 외국인 여성, 귀화신청 쉬워진다
2006. 5. 9.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이혼한 외국인여성이 보다 쉬운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외국인이 귀화 신청을 할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는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 여성들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 국가가 공인하는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도 귀책사유 입증서류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귀화 신청 불편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그들의 인권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적법이 개정된 ‘98년 6월 14일 이전에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했으나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몰라 무국적 상태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이 귀화 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