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6-08-07 ]  

(::법원 판결…현행법상 혼인중 분할은 ‘3자 증여’::) 혼인중인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 왔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이혼할 경우 어차피 나 눠 가질 재산인 만큼 일정 몫은 사실상 부인의 재산으로 봐야 한 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말 혼인 중 재산분할을 제한적으로 인정하 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가운데 나온 전향적인 판결이 어서 주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이혼할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해 부부간에도 재산을 제3 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안모씨는 지난 2004년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부인 이모씨에게 넘겼다. 이후 안씨 부부는 각자의 아파트 지분을 제3자인 한모씨 부부에게 각각 넘겼다.

한씨 부부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한 뒤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했지만, 재건축조합은 한씨 부부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지분 전매는 한 번만 허용되는데, 이 아파트 지분중 절반이 안씨에게서 이씨에게로, 다시 한씨에게로 명의 이전이 일어나 두번의 전매가 이뤄졌 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씨 부부는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한씨 등 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인 이씨가 남편에게서 아파트 지분을 받은 것을 전매가 아닌 ‘재산분할’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부인에게 지분을 이전한 것은 전매가 아니라,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인이 남편에게 해놓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는 “안씨 부부는 현행법상 혼인 중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여의 형식을 택한 것”이라며 “이 경우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사실상 명의만 남편 이름이었고 원래는 부인 몫이었던 재산 을 돌려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