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2006년 10월 13일 (금) 국민일보 쿠키뉴스>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재판장:김홍도부장판사)는 D보험회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차 안에 있었던 것은 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승용차 고유의 장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인해 소사하게 된 것이므로 자동차 고유의 장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중 자동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아들이 2005년 4월 고성군의 한 콘도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콘도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들어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중 승용차 내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승용차가 전소되며 숨지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