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 2007-01-12 ]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12일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은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만큼 박씨도 남편의 폭력행사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혼청구 를 기각했다”며 “하지만 어떤 사정이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남편이 집에서 회사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으며, 정씨가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혼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