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判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
싸움 도중 ‘거짓말’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
[大判 2007-04-16 ]
싸움 중 홧김에 말한 상대를 헐뜯는거짓말을 이웃이 들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6일 주차문제로 이웃가게 주인과 말다툼 중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울 당시 주변에 손님 외에 피해자의 가족, 직원 등 7명이 있었고 싸움을 말리는 중에도 거듭 같은 발언을 한 점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를 해칠 목적으로 처음부터 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의도성이 없었다는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 자신의 가게 옆에 있는 가게에 주차를 한 손님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옆 가게 주인 이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는 홧김에 이씨가 바람을 핀 것은 이씨의 남편만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싸움을 말리러 온 이씨의 남편 앞에서도 이씨의 불륜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지니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