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2008년 1월 7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한범수)는 자신이 경비를 맡고 있는 여성 고객의 집에 들어가 강도·강간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비업체 전 직원 노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본지 2007년 9월 11일 A11면 참조〉
지난해 9월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이 운영하는 경비시스템 세콤(SECOM)의 경비원이던 노씨는 A(29), B(21)씨 등 여성 고객 2명이 사는 서울 청담동의 한 빌라에 복면을 쓰고 침입했다. 노씨는 현금을 빼앗고 강제로 두 여성을 성추행했으나 콘돔이 없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강도·강간미수범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하는 데 비해 무거운 형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비회사 직원이 여자들만 산다는 점을 악용해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犯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에스원은 "노씨는 그만둔 전직 직원"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다가 비난을 샀고 결국 이우희 사장과 최홍성 강남본부장(전무)이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