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사안의 개요
   ▶ 경찰공무원인 이○○ 경사와 김○○ 경장은 “남편이 집에서 칼로 아들을 위 협하고 있다”는 망인의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 당시 망인은 술을 마셔 몹시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사람 을 다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할  당시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채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던 망인은, 경찰공무원들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며 경찰공무원들을 쓰러뜨리고 그 중  김○○ 경장의 배 위에 올라탄 자세에서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 이○○ 경사는 망인이 손으로 김○○ 경장의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폭행을 계속하자 망인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망인의 우측 흉부 하단을 관통하였다.
   ▶ 망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4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 경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번복되어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이○○ 경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아울러 김○○ 경장을 구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제2심

     -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부득이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하체 부분을 향하여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흉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다만, 망인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아 전체 손해배상 금액을 1억 2,0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함

대법원의 판단

   ▶ 제2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