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수원지법: 08-08-03]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은 35%가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군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같은반 B군 등으로부터 집단괴로힘을 당하자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같은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다.
이에 A군 부모는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