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김△△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 ■■■ ■■■ 피해자 김○○이 살고 있는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간 뒤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보고 1층으로 내려왔다.
▶ 검사는 위 내용과 함께 그 후 김△△는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빌라 오른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층 창문 쪽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 제2심
- 가스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 피고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 대문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가스 배관을 이용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