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2010. 03. 12]

 

아버지의 외도로 자살한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12일 김씨 남매가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며 아버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다른 부녀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에게 보호나 교양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거나 직접적인 불볍행위를 하지는 않아 손새배상을 해야 할 정도의 불법행위라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죽은 부인의 처권을 침해한 김씨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오씨는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는 상속 지분에 따라 김씨 남매에게 각각 1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 남매는 아버지가 1990년대 중순부터 A(여)씨를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오자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에 2008년 자살하자 아버지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