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 서울고법: 2010.09.24 ]

 

결혼 준비를 마친 약혼자가 순직했다면, 실제 부부생활을 하거나 동거(同居)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상대방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결혼을 앞두고 순직한 A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B(여)씨에게도 유족급여를 주기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실제로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결합을 위한 혼인신고를 마쳤고, 신혼살림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아파트를 임차했으며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는 등 결혼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므로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구체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사건 당시 A씨가 부양하는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한 A씨와 B씨는 미리 아파트를 마련하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예식장 계약을 비롯한 결혼식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던 A씨가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화재진압 중 숨졌고, 공단은 A씨의 부모에게 유족급여 총액의 3분의2를 지급하면서 B씨에게도 순직유족급여 3분의1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세금 대출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했을 뿐 B씨와 같이 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B씨는 유족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