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부모의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

[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2010브 (2011. 10. 6.)]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는 양육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사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4년간 A(여)가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를 B(남)가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후에는 B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 하였다. A는 합의로 정한 양육기간 만료전 친권과 양육권을 A로 변경해 해주고 양육비를 지불해달라는 소송을 B상대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와 B가 2006.1. 11.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요내용 중 자의 친권 및 양육권은 B에게로 한다. 단 합의일로부터 4년까지는 A가 자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다. B는 A가 자들을 양육하는 동안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300만원을 매달 25일까지 지급한다는 합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보다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들이 현재의 양육환경대로 모친인 A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자들이 모친인 A와 있으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특히 자 C는 지능지수가 86에 불과하고 사회성도 낮은 수준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은 물론 특수교육,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하고, 현재 상태대로 A가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대방인 B가 그동안 자들과 접촉을 원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양육의지 부족으로 보이는 점, 자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상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한 점과 기존의 양육상태 유지의 필요성을 들어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