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
[서울가정법원: 2012.04.18 ]
댄스강습소에서 만난 여성과 수천번에 걸쳐 전화 통화한 남성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8일 김모씨(65세)와 부인 최모(63)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500만원 및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댄스 강습소에서 만난 여성과 1년간 3000번 이상 통화하고, 함께 쇼핑을 하다 부인에게 발각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특히 부인을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씨가 이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고, 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하는 등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기여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5대 5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댄스 강습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부인과 자주 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