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환수는 정당”
[대법: 2013-01-07 ]
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감사를 통해 A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