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발명 특허권은 직원에게 있다”


“회사 업무 중 발명 특허권은 직원에게 있다”

[대법: 2013-01-07 ]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발명의 특허권은 사전에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전 결재 없이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자부품업체 U사 기술개발담당 임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 등에 따르면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