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혼관계였다면 혼인신고 유효
[대법원 2000.4.11선고99므1329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
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
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
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