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한 남편, 이혼 책임
연봉 8000만원인데 생활비 150만원 준 남편"혼인 파탄 사유" 위자료 판결
[울신지법 : 2013.12.31]
"나머지 유흥비 등 탕진" … 이혼 책임?
법원 "혼인 파탄 사유" 위자료 판결
지난해 8000만원대 연봉(세전)을 받은 울산지역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정모(49)씨. 자녀 셋이 있는데도 부인 최모(46)씨에게는 매달 생활비로 150만~160만원만 줬다. 결혼 3년째인 1999년부터 이런 식이었다. “아내가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낭비가 의심된다”며 자신이 월급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당시엔 월 120만원을 줬다. 시간이 흘러 연봉은 크게 늘고 자녀 셋이 생겼지만 생활비로 주는 돈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차량 유지비와 가족 외식비까지 아내가 생활비에서 부담해야 했다. 아내 최씨가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면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는 면박만 돌아왔다. 최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해 부족한 생활비를 벌었다.
남편은 생활비로 떼 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다 써 버렸다. 자주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유흥업소에 출입했다. 아내 몰래 은행에서 2000만원을 빌려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아내 최씨는 지난 1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하세용 판사는 30일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경을 맞은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준 생활비가 급여에 비해 적었음에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낭비한다고 비난했다”며 “피고가 유흥업소를 과도하게 다닌 점 등으로 볼 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명목으로 7800만원을 아내에게 주고, 세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