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상납을 받은 경우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4-03-13]
■ 피고인은 2012. 4. 1. 검사로 발령받아 2012. 10. 2.부터 실무수습을 받던 검사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① “2012. 11. 10. 검사실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고, 2012. 11. 12.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피의자를 자신의 승용차 태운 다음 피의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② “2012. 11. 12. 절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문제로 검사실로 출석하기로 한 피의자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 출구로 오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2013. 4. 12. ①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②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기다린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 항소심(2심)도 2013. 11. 1. ①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 판결]
(대법 2013도13937 판결)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징역 2년 확정)
■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
[판결의 의미]
■ 성관계가 뇌물죄에 있어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는 뇌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성관계가 뇌물죄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음
■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성상납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