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 2017. 4.13]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5두43971)이 나왔다.
유모씨는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2008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1948년 2월이던 유씨는 2008년 60세가 됐고, 공단으로부터 2014년 5월까지 특례노령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유씨가 2014년 5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1949년 6월로 정정하면서 특례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단은 "유씨의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인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을 했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지급된 연금액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연금을 받아온 지도 6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고,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도 2009년 7월부터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분만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유씨의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유씨가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유씨에 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이 필요가 유씨의 신뢰보호 필요성에 비해 강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단의 수급권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신청 당시 객관적 소명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재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유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6년간 지급된 연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유씨가 퇴직노령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를 낭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씨가 반환해야 하는 급여 액수와 유씨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환수 처분은 유씨에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환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가 유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