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 2020-03-13 , 2016헌마1071]
기소유예 처분 취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인 SNS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SNS에 올린 전체 게시물 △전에도 유사 내용 게시물을 올렸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며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유한 글에 자신의 의견은 덧붙여 적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그외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