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8. 31.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사안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