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서울고법 : 2023-05-17. 202262330)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남성이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16일 대체역 편입신청을 거부한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나단(33) 씨의 항소심(202262330)에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나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나 씨가 주장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대에의 입영 거부'는 그 개념 설정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씨의 신념은 그저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 씨는 2020"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나 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나 씨는 이듬해 서울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