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2020도10330 사기 (사) 파기환송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참조).
따라서,
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나.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
위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즉,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