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2024-09-25. 20242020]

 

 

압수수색영장에 정보 처리 장치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대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주심 이숙연 대법관)25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42020)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경찰은 재항고인 A 씨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 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원심

원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