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영장에 기재… 휴대전화는 압수할 수 없다
[2024-09-25. 2024모2020]
압수수색영장에 ‘정보 처리 장치’ 및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대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4모2020)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사실관계
경찰은 재항고인 A 씨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 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 원심
원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