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11912 판결 ]

 

202311912 특수협박등 () 상고기각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지속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구 스토킹처벌법상 특수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