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14674 판결]

 

2023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84]

 

판시사항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 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 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 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 168조 제1, 38, 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와 달리, 법률상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거나,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지 않고서는 그 공사를 할 수 없으며,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설령 피고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공사 및 피고인 1에게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2(주심 대법관 오경미),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1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