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한 교사 정직 뒤 해임 '적법'


 

학생 성희롱한 교사 정직 뒤 해임 '적법'

[ 대법: 2025-06-05 선고. 202347411 판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스쿨미투'로 드러나 고발된 중학교 교사가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주심 권영준 대법관)65일 교사 A 씨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202347411)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인천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다. 2018년 인천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A 씨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A 씨는 수업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는 등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에서 나온 가해 지목 건수 302건 중 A 씨에 대한 건수가 197건이었다. 다수의 학생이 A 씨의 발언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시교육청은 A 씨의 해임을 B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의결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고 20202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교육청은 "징계처분 전에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B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B 학교법인 교원징계위는 재차 회의를 열고 해임 징계를 의결, 시교육청에 통보한 뒤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미 1차 징계 처분(정직 2개월) 후 시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해임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 해임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청심사 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과 항소심은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징계인 정직 처분이 구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재심 요구에 B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B 학교법인의 1차 징계처분에는 시교육청에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사정을 지적받은 이후 1차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1차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해임) 처분에 나아갔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위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해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절차 위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해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 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