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
결제능력없는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카드사업자에게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기망행위로 그 법적 성질이 대출금사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4노 1637)
이에 앞서 원심판결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4고정638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제3401호 2005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