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건설아파트입주권전매계약 당사자간은유효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당사자간의 전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서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한 민모씨가 "서울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며 입주권을 양도한 이모씨를 상대로 낸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등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법률신문 제3400호 2005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