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법정 흉기 난동 피해, 국가가 배상"
[머니투데이 2006-04-07 ]
상습 가정 폭력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를 법정에서 흉기에 찌른 사건과 관련, 증인 보호를 소홀히 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7일,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이 법정에서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50·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황모씨(50)는 지난해4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서를 쓰던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황씨는 신문지에 만 흉기를 법정에 들고오는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으며, 법정에는 난동을 말릴 인력으로 법정 경위 1명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머리와 목 등을 찔린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황씨는 난동 직후 법정 경위와 방청인들에게 붇들린 뒤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