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하자보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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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주방거실은 나무바닥 각각의 방은 장판이었어요
계약당시부터 주인분이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라고 하실만큼 주방거실의 마루바닥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이사들어오고 몇일뒤 낮12시경 아랫집에서 관리사무실
통해 전화가 와 매트를 깔았느냐 연락이 오셨고 (유아2명) 부분이 아닌 전체매트를 깔아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실 전체 매트를 구매하여 깔았죠
계약끝내고 이사나가는데 매트를 걷어내니 전체 거실중(베란다확장) 창가쪽과 근처 부근 마루바닥에 곰팡이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매트에 의한 것으로 저희 관리 잘못과 책임, 마루교체 수리 필요로 주인분께 연락남겼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삿짐빼자마자 곧바로 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거였어요, 주인분은 추후 매도시 문제가 생겨 부분수리가 아닌 전체교체가 필요하고 이삿짐이 너무 많아 수리를 하려면 이사를 들어올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사 들어오셔도 수리 가능한걸로 안다 말씀드렸고 짐이 많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할 것이 이사비. 보관이사비. 호텔숙박비. 수리비를 말씀하셨죠
바닥부분에 있어선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비용들이 훨씬 커지고 관련법에 무지한 상태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장판이 깔린 방 창가 아랫쪽 장판에 곰팡이가 펴있고 변기커버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의견은 그 방의 곰팡이 부분은 원래부터 있었다
주인분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입주 확인후 사진을 보내지 않았냐
그 당시 저희는 확인하고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기고 살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라 집에 돌아와 돌이켜보니 입주날 곰팡이 부분 사진촬영이 남아있었고 변기커버도 원래 없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처럼 비데를 사용하시고 떼어가셔서 없으셨을거 같습니다)
몇일뒤 시공위해 엘리베이터 보양제설치와 사용료도 내야된다고 알려주셨구요
저는 시공업체를 통해 다른방 장판까지 전체교체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분이 추천하셔서 )
책임을 피하는게 아닌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전체가 맞는지 알고싶어요
수리비외 이사비, 보관이사비, 호텔숙박비들 모두 저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맞나요?
추가로 이 부분들의 수리비용은 어느쪽이 맡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실 LED 형광등 고장으로 새 제품 교체
안방 욕실 샤워기 교체
방충망 파손되어 있던 곳 방충망 부분스티커 붙이기
거실용 화장실 세면대 하수 구멍 고장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우리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ㅔ374조 참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파손을 시킨 부분이 대하여는 그 수리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사들어올 때부터 주방거실은 나무바닥, 각각의 방은 장판이었는데,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둘로 인한 아래층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자 거실 전채에 매트를 깔고 생활하다가 기간이 되어 이사를 하면서 매트를 걷어내고 보니 전체 거실중(베란다확장) 창가쪽과 근처 부근 마루바닥에 곰팡이가 심하게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함을 고지하자 임대인이 나중에 매도할 경우르 대비하여 거실전체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삿짐 보관비와 수리비용, 이사비용과 호텔숙박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임차인에 대하여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이사올 때 이미 상당히 노후가 된 마루바닥을 교체하면서 임차인에게 이에 대하여 그 수리비용 등을 전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올 때 이미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에 대한 사진 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에 대하여는 면적 대비 일부분을 부담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데 사용으로 인하여 변기커버가 원래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이삿짐을 들이지 않고 공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아니고 임대인의 편의상 이삿짐을 보관하고 수리를 하면서 이삿짐 보관비용과 이사비용, 호텔 숙박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어 이는 거절하셔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사이에 마루 수리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신 거실 LED 형광등 고장으로 새 제품 교체, 안방 욕실 샤워기 교체, 방충망 파손되어 있던 곳 방충망 부분스티커 붙이기, 거실용 화장실 세면대 하수 구멍 고장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유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상담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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