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여쭙고싶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2층이구 1층 세대가 이사 오고 난 후 약 한달가량 드릴 처럼 뚫리는 소리가 새벽마다 나서 경찰을 몇번 불렀으나 해결 되지않았고 한참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얼마전부터 다시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집이 흥들릴정도로요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건지 내려가서 물어보려고 가보니 1층세대 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분명히 그 집에서 나다가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뒤에 소리가 멈추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조심스레 여쭤보니 절대로 자기들은 아니라며 모르쇠를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는 태도로 나오길래 그냥 올라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3회정도 불렀었고 영상 증거도 남겨놓았으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오늘 3,2층에서 내려오는 물로 1층이 물폭탄이 났다며 공사비 40만원을 전 세대가 나눠 8만원 씩 내야한다고 관리자가 통보를 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아랫집이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생된 소음의 정도와 종류 등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2층과 3층의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어 1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2층과 3층 세대가 해당 수리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2층과 3층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에 하자가 있어 1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체 세대가 각 전유부분 지분에 따라 해당 수리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40만원의 공사비를 전 세대가 분담하여 8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면 귀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5세대라고 판단되며, 공유부분의 하자로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