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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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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국
댓글 1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3-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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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이년전쯤 전남친 상대로 민사 승소했고 갚으라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가압류나 강제집행 하지는 않았어요
어짜피 상대방은 갚을 의사 없고 가압류나 강제집행 채무불이행 등록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할 예정이고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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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르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양식이 있으니 작성하여 판결문을 첨부하셔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남친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오니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우리 상담원에 판결문과 전 남친의 소유 재산 목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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