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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합의)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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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하
댓글 1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1-02-03 13:16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친권양육권변경(합의)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편에게서 제가 받아와야하는 상황이구요
합의로 진행하는데
문제는 상대방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데.. 전남편이 경기도 거주중이라
경기도까지 가는게 맞는건지 어떤건지..
창원법원에 문의해도 정확히 말을 안해주네요...T^T
전자소송이 되는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꼭 도움 받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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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후 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 경우,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그 양식에 첨부서류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기타 양육과 관련된 입증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양육의지,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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