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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곰팡이로 인한 임대인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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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제제
댓글 1건 조회 708회 작성일 21-0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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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에 입주하였고, 당시 벽지는 새로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주를 하다가 겨울이 오고난 뒤 벽에 곰팡이가 꽤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그 부분에 가구가 벽을 막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입주 당시 선반에 곰팡이가 가득하여 이것은 저의 사비로 교체했습니다.
(소소한것은 임차인이 해야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요ㅜ)

이 사실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조취 및 해결 방안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냅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않아 좋게좋게 넘어가고자 단열 벽지까지 구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해보겠다며 집에 방문하여 벽지를 반정도(생활하지 못할정도)를 뜯어내며 훼손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서 그 면적에 있던 것들을 앞쪽으로 옮기느라 생활을 할 수 없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또 아무런 조치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몇일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하여 다른 벽쪽도 뜯어내려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환기의 문제라며 저에게 수리비를 지불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말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창문 3개를 열어 환기 시키며 공기청정기, 제습기 사용을 매일 하며 외출시에는 7시간씩 예약을 걸어두고 외출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방은 외벽이고 단열이 되지 않아 결로로 인한 곰팡이라고 생각되어 임대인에게 말씀드리니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벽지가 벽에 잘 붙기 위해 있는 부직포가 단열제라고 하길래 집주인이 돌아간 뒤 곰팡이 업체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총 4곳에 문의 하니 단열 효과가 전혀 없고 효과를 나타낼수도 없는 벽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처음 연락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없다가 계약서에 있는 사람하고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저와고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야기와 해결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저의 집으로 오셨는데 건물 입구에서 임대인을 마주쳐서 이야기를 5번 정도 시도했지만 모르는 척 안들리는 척 안보이는 척 하고 지나가다가 저희가 발길을 돌리니 다시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은 시간 끌면서 왜 해결을 안하려고 하냐 왜 시간을 내주지 않냐 등의 말을 합니다ㅜ 직장생활중이라 미리 날짜를 잡아주시거나 업체와 시간을 잡아주시면 시간을 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들을 하면서 제가 되려 시간이 언제되시냐 맞추겠다하니 본인은 본인의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바쁘다고 회피합니다ㅜ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임대인이 훼손하고 간 벽지와 그 속에 있는 곰팡이들때문에 3주 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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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2020년 7월에 입주한 임차주택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자 임대인이 벽쪽 벽지를 뜯어놓고 3주 넘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에 따르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고).

따라서 임차인의 입방에서는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통상 1주일 내외)을 주고 곰팡이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도배를 하여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의사통지를 내용증명우편등으로 발송을 하고, 임대인이 이를 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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