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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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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현
댓글 1건 조회 789회 작성일 21-02-09 13: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40대

2015년 10월 08일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2017년 10월 07일 구두로 재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 07일 임대인 분께서

sms로 "안녕하세요 기존계약서에서 다시 자동 2년 연장 재계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여부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인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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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뻡에 따르면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1개월(2020년 12월10일 이전) 사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조건변경이나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인 갱신으로 보며 이경우에 그 기간은 2년이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2015년 10월8일에 이사와 2017년 10월7일에 구두로 재계약을 하고 2019년 10월7일에 임대인으로부터 “기존계약서에서 다시 자동 2년 연장 재계약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임차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함으로서 묵시적인 연장이 아닌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2019년 10월8일부터 2021년 10월7일로 2년의 기간으로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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