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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시 확정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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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미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21-02-16 13:07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이 같은 집에 거주 및 주민등록도 함께 되어있습니다.

1. 2014년 전세계약, 세대주 및 계약자는 여동생
2. 2016년 전세증액계약, 세대주 및 계약자는 여동생 (이후 전세증액 없이 자동연장)
3. 계약서는 잃어버렸지만 인터넷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두 계약 모두 확정일장부여일, 보증금은 확인가능합니다.

4. 이 경우 세대주(여동생) 전출시 자동으로 어머님께서 세대주가 되시고,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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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며(법 제3조 참고), 계약서상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으면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2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가 딸이 전출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주소만 남아 있을 때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서, 이 때 임차인의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모나 자녀의 주소를 포함한다고 넓게 보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해당 주택에서 전출하고 점유이탈을 하였을 때에는 어머니의 점유를 점유보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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