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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미납으로 압류된 통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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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이
댓글 1건 조회 1,267회 작성일 21-0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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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2019년에 사망하신 친부 상속건물의 취득세체납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서울38팀으로 이관, 제가 대표자라는 명목으로 저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금액보다 큰(2.5배) 금액을 넣은 예금통장만 압류할줄 알았는데,
다른 은행의 입출금 통장까지 압류했구요. (세탁기값이 들어있음.400만원 정도)

형제가 5명인데,
왜 다른형제들건 안하냐 형평성에따라 저에게 한것처럼 똑같이 하라하니,
첨엔 하겠다고 하더니, 제게 돈이 있다고 하니 그 돈으로 추심하겠다며 윽박지릅니다.전액을 가져가겠다면서요.

결국 요번주까지 추심 안한다며, 다른형제들것도 압류한다고는 하는데,
기간이 하루에서 일주일 심지어 2주일까지 걸린다며 자꾸 말을 바꾸는데, 시간끌기만 하다가
제걸로 전액 추심할것만 같아서요.

제가 알고 싶은점은,
저는 대표자라고 신고한적도 서류를 낸적도 없고,
구청에서 이관될때 대표자라고 했다는데 그때도 대표자라는 말도 없었는데,
그리고 저를 대표자라고 했다면, 대표자이니 알고있으라는 서류를 그 어디서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또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것만 모든 압류를 걸었는데,
한곳의 은행예금으로 충분한걸 왜 입출금 통장(다른은행)까지 압류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입출금통장이라도 풀어달라고하니, 안된다면서 자꾸 추심당해라는 식의 협박만 하고요.
제가 알기론 체납세금정도만 압류한다고 아는데요.

또한,  형제들은 부동산을 압류했었는데(구청에서)
그럼, 똑같이 부동산 공매도 하여라하였더니, 또 시간이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더라구요.
그러면서, 한명에게서 다 추심해도 법적 문제될것 없다면서요.
연대납부 운운하면서 형제들건 압류시도도 안해놓고, 한명을 맘대로 대표자로 해놓고 전액을
추심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멸기간 소멸시효라는것도 있던데,
압류된 상태에서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게 아니라,
5년기간을 또 가압류상태에 있어야한다, 은행 거래에서 제약이 걸리는 건가요?

현재 지방세체납으로 통장압류중인데, 국세체납도(93만원정도)상속으로 인해 있는데,
지방세 추심하면서 같이 서울시청38세무팀에서 국세도 추심이 가능한건가요?(이것도 전액을 저에게서)
갑자기 국세체납이 있냐며 물어봣었거든요.

동생들 때문에 상속포기도 못하고, 협의 포기도 안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별별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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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친 소유의 건물을 공동상속 받으셨다면, 상속인들은 그 공유물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하의 재산에만 압류를 하거나 귀하께 취득세 전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세 등을 고려하시어, 형제분들과 합의하여 조속히 납부를 하시고, 연대납부의무에 의해 귀하의 상속분을 넘어서는 비율까지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형제분께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세체납분에 대한 추심까지 진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관청에서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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