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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연락이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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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오월
댓글 1건 조회 794회 작성일 21-03-02 11:42

본문

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보증금/월세 :  500/45
층 : 4층 아파트 중 2층거주
룸 : 쓰리룸
계약조건 : 2년 계약, 현재 6개월 정도 남아있음

6~7개월 전부터 (방을1,2,3번이라고 예시) 1번 방 천장에서 벽으로 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엄청 폈습니다.
작년 겨울에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4층에서 뭘 잘못 건들여 물이 새서 3층,2층,1층 각각 다른 방에 물이 새고있다고합니다.
3층은 화장실쪽, 2층은 1번방, 1층은 3번방 이런식으로요. 그 뒤로 집주인이 저희 집에 와서 두번 정도 보고도 가셨는데
4층과 이야기 해본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달라진것도 들은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엊그제 건물 반장님이 연락주셔서 4층에서 문제가 발생 되었던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이 이쪽 저쪽 다르지, 1층은 물 떨어지고 천장 내려 앉았다고 저한테 난리피우지 미치겠어요.
1층 사람한테는 집주인한테 연락하라고 번호 알려줬고 저도 집주인한테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최근 일주일전부터 집주인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고, 부동산 연락하여 집주인 배우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했으나 모르쇠 입니다.

등기부열람시, 집주인 이름으로는 되어있었고, 계약서상에 번호도 꺼져있는 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월세 집으로 저희 집도아닌데, 이렇게 까지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제가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가 집 뺄때 보증금도 못 받을까봐 걱정이에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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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34조 참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를 즉시 알림으로서 책임을 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목적물에 곰팡이가 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져서 천정이 내려앉았다고 아래층 점유자가 고통을 호소해오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서 임차인이 해야할 의무는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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