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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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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영
댓글 1건 조회 2,261회 작성일 21-03-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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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저는 2019. 8. 29. 전세금 2억 3천만원에 집을 계약하여 살았습니다.

2020년 여름, 임대인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 있던 가족이 들어와 살아야한다며 저에게 나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거부를 한 적이 있고 10월에는 자신의 짐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좀 맡아줄 수 있느냐는 부탁, 자신을 동거인으로 설정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 등을 받았지만 제가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2020년 하반기 즈음부터 매매를 위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서인지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에게 현세입자(글쓴이)가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 줄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28에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저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3주 정도에 걸쳐 집을 복구하고 나니 그제서야 임대인은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모습과 화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사를 생각중에 있었습니다. 그 때, 부동산이 주인에게서 들은 이야기(현 세입자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 줄 돈 있다 등)를 해주었고 2021년 1/23일에 새로운 집을 계약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2021년 8월이 계약 만료인지라 이른 감이 있어서 확인 차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달리 안된다고 하여 하려던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2년+2년을 연장해서 살 수 있게 법이 바뀌어서 이사를 못가면 그냥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려던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며 "집값이 많이 올라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연장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임대인은 갑자기 집을 적극적으로 구해보라고 하며 2021년 1월 25일에 천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매매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을 구해 나가는 것이 주인에게 협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요즘 세를 끼고 매매가 진행되면 매매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세입자 없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천만원을 송금한 후, 제가 집을 구해 나가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보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전세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2021년 1월 29일에 천만원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매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보낸 2천만원은 계약하는 데 용이하게 쓰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3월 2일로 이사날이 정해져 있는 집이라 새 집 계약 전, 임대인에게 잔금을 그 날 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집과 2월 2일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는 3월 2일에 이사가 어려워 잔금은 3월 2일에 치르고..... 이사는 3월 3일에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양해해 주셔서 3월 3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는 임대인의 배려가 감사했습니다.

**
문제는 그 이후 잔금을 치르며 발생했습니다. (전세금-2억 3천 중 당시 잔금-2억 1천이 남은 상황)
임대인은 3/1에 1억, 3/2에 1억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로 "하루 일억 송금 한도라서 2억을 보냈다고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사를 3월 3일에 하니 나머지 천만원은 3월 3일에 보내주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럼 내일 천만원을 더 보내주시는 거죠?"라고 문자를 보내었고 그 문자 이후 지금까지 임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3월 2일에 새로 이사가는 집의 잔금을 치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가야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그날 하였습니다.
3월 3일, 임대인은 문자나 전화 한통 없이 잔금 1000만원 중 931만원만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으니 집주인이 제가 미리 나가는 거라 복비를 빼고 보내야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뒤에 한 계약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복비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 이상한 요구를 한다고 말씀 하셨지만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임대인이 매매를 염두에 두고 저와 연장계약을 원치 않아 적극적으로 집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2021년 8월까지 살 수 있었던 집을 옮겼습니다. 그간 임대인과 문자와 카톡, 전화통화를 하면서 단 한번도 복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습니다. 복비 이야기를 했으면 굳이 복비까지 물면서 집을 미리 나올 필요가 없었고요.

69만원이 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내 " 2억 3천 중 69만원을 덜 받았으며, 복비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매매에 용이하기 위해 나가도 된다고 하였으면서 말도 없이 69만원을 제외하고 잔금을 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 69만원을 보내주실 때까지 문을 잠궈두겠다."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저의 전화를 받지 않고 메세지에 답장도 없으며 3월 3일 이후로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초기화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비를 무는 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들었고, 그럴 경우에도 미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복비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1. 임대인에게 69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매일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2. 임대인은 지금까지 저에게 현관 번호 등을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데 ,,, 임차인인 제가 먼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3. 제가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내놓은 집의 복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 임대인이 저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전세금에서 69만원을 빼고 보낸 것도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안 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5. 제가 임대인에게 69만원을 줄 때까지 문을 잠궈놓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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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반환최고의 방식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제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나, 해당 지급을 요청하는 객관적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용증명으로 통고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5. 현관 비밀번호를 고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주택에 대한 명도를 하는 것이며, 이는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잔여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종전 임차인은 임대인의 새로운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4. 계약의 중도해지 조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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