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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존부 관계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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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1-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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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기초 생활 수급자로 2인 가구 로써 sh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구요.

일단 생모와 친부는 혼인신고가 아닌 사실혼 관계 이고 전 혼외자입니다.

법적으로 저와 생모는 남남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와 제적등본 에는 법적으로 저와 진짜로 쌩판 남인 분 계모가 저의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고자 유전자 검사로 생모가 저의 친모라는 걸 입증 하기 위해 친생자 존부 관계 확인 소를 빨리 제기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 생활 수급자 이다보니 유전자 검사와 친생자 존부 확인 소 제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법률홈닥터에 방문 상담을 했습니다.

법률 홈닥터 에서는 일단 친생자 존부 확인 소 제기 할때

 인지료와 송달료 소송제기시 드는 비용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 에서 무료로 할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전자 검사 지원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 에서 해줄 수도 있다.

만일 유전자 검사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센터나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분 에게 얘기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먼저 방문 상담을 하였으나

수급자 라고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란 말만 해서

소송, 유전자 검사 지원 해주겠다는 말은 없으셨고

전 친생자존부 관계 확인 소제기 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대한 법률 구조공단 직원분은

 제가 인터넷 예약 시에 상담란을 보지도 않으신건지

 친생자 부존재만 계속 얘기 하셔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에도 유전자 검사 지원이 되는지 물어 봤으나

똑같이 지원 불가 하다고 하시니 서둘러야 하는 제 입장 에선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제가 아기 시절 100일이 지난 후 10월 에 친부가 저의 출생장소를 경기도 파주시 금촌으로 해놨습니다.

저의 진짜 출생장소는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 위치한 이강보 산부인과입니다.

출생증명서 있습니다.

출생장소 변경 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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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셨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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