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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연을 끊고 산 경우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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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이
댓글 1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1-03-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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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양친모두 돌아가셨고,
상속협의가 안되어서 2년째 끄는중인데,
형제들이 저에게

16년간 연을 끊고 살고, 사망시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상속 운운하느냐,
소송하면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봐줘서 얼마간 편하게 살라고 주는건데 이것 받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반 협박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재산분할 소송시에 위의 이유때문에 저는 상속 자격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연을 끊고 사망시 위중시에 못가고 안간건 사실이지만,
친모에게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부친은 형제들이 살아생전 집주소를 안 알려주어서 가지못했고, 사망시엔 제가 납치당할것 같아서 못갔습니다. 이런점은 이유로 들수 없는것인지요?

양친모두의 상속분을 알고 싶은데, 소송외엔 방법이 없는건지요. 계속 저도 모르는 고지서들이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오고 있어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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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귀하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망자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경우 균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망자의 구체적인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알아보고자 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피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의 내역은 국토교통부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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