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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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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세살이
댓글 1건 조회 2,198회 작성일 17-07-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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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제가작년10월에 2년계약으로 입주를했습니다 빌라였구요

개인차량이있기에 주차장이필요하다 해서 주차장을내주기로하고 계약을했는데요

 입주를하고나서 주차장이라고하기엔 좀이상하기도하고 옆에는 온통 화분이 한가득있어서 치워달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 전혀 개선이안돼다가 새벽에 2번이나 지나가는차량에 긁혀서 도저히안돼겠어서 방을뺏는데 주차장에 선도안그어져있고 

어떻게봐도 주차장이라고할수가없는데...집주인은 방이나가기전에는 보증금을못돌려주겠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월세는 계속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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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주차장을 보장하기로 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에서 일종의 부수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법리상, 주된 의무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다만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주차장 공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목적물의 성질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사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더라도 해제를 하려는 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해제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제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계약 중간에라도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반환을 하고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금의 수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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