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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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상담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상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 일방에게 모든 적극재산을 주고 나머지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는 등 부부일방의 채권자를 지나치게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 한, 위 재산분할이 취소가 되지 않고 협의한 효력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숙려기간동안 공동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어 배우자의 채권자가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여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분쟁은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부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원에서도 부부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