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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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당해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에 비해서는 후순위이지만, 그 외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나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당해세는 건물주의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해당 건물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취등록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해세가 체납된 것이 있다면 향후 건물이 경매가 되어 매각되는 경우, 당해세가 저당권부 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에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배당되므로 체납된 당해세의 액수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해세 외의 세금은 그 법정기일을 임차권의 확정일자와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앞선다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나 확정일자가 앞선다면 보증금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경매에 나온 집을 경락받는다면, 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이전받게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참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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